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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간이완강기 승인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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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관리자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1,069회   작성일Date 22-08-19 12:09

    본문

    간이완강기


    간이완강기는 고층건물의 화재 발생시 고정 설치된 계단, 승강기등의 피난설비를 사용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창문이나 베란다 등의 외부로 통하는 부근에 설치하여 피난자의 자중에 의해 하강로프장치로 내려오는 피난기구입니다.


    간이완강기도 그 용도 및 기능은 완강기와 동일합니다. 단지, 간이완강기는 본체가 사용자와 함께 하강을 하기 때문에 1인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적용대상은 소방법상 호텔, 콘도미니엄,관광호텔, 여관등 모든 숙박시설에 필수 피난장비로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.

     

 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품 (형식번호 간완13-7 )

    하강속도(1.2m/sec) 편차가 타사제품에 비해 균일하고 안정적이라 안전하고 사용이 용이함.


  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참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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